1차 수사 종결권 가진 경찰, 고소인에 불송치 이유 알려줘야
인권위 "불송치 사유 미고지는 알권리 침해"…재발 방지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경우 불송치 사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줘야 하지만 여전히 이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고소인에게 불송치 사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A경찰서는 B씨가 1억2000만원 사기 혐의로 4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일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경찰서는 통지서로 B씨에게 1명 송치, 나머지 3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B씨는 A경찰서에 불송치 이유를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A경찰서는 고소인에게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경찰서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A경찰서가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9.01 obliviate12@newspim.com |
인권위는 "A경찰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불송치 결정 이유를 알려줄 의무를 다하지 못해 헌법 제21조에서 보조하는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 변경 초창기라는 점을 고려해 경찰청장에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를 각 경찰서에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경찰서에는 B씨에게 불송치 사유 등을 신속히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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