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서 소송 지원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관의 당당한 법집행 뒷받침"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직무수행 중 소송을 당한 경찰관이 변호사 선임 등 관련 지원을 보장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는 경찰청장이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못박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송 지원 신설 등 내용이 담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시행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골자는 경찰이 국민 생명 및 재산 보호, 교통 단속, 범죄자 체포, 경비 등 직무 수행을 하다가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인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범죄자 체포 과정에서 인명 피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 경찰이 소송에 휘말렸을 때 경찰청장은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146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앞두고 한 반일행동 소속원이 보수단체와의 실랑이 이후 경찰에 연행되자 다른 소속원의 항의를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2020.11.18 alwaysame@newspim.com |
현재 경찰은 대통령령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 2에 따라 공무원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무 관련 피소된 경우 1인당 연간 민·형사 최대 3건에 대해 3000만원씩 총 9000만원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공무원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민사 고의·중과실, 형사합의금 등에 한정해서는 경찰법률보험을 통해 연간 민·형사상 최대 3건에 대해 9000만원까지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책임보험과 경찰법률보험으로도 보장되지 않는 사건은 경찰 자체 연합상조회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찰과 달리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은 소방기본법에 근거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 시 국가로부터 소송 지원을 받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공무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경찰 안팎에서는 공무집행 과정에서 단순 신체 접촉도 성추행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여성 취객 보호 시 남자경찰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여경과 함께 출동한다.
경찰 관계자는 "한번 소송에 잘못 휘말려서 집안이 기울고 결국 경찰 제복을 벗은 동료들도 있었다"며 "소송 지원 관련 법안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직무수행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개정안 통과 직후 "이번에 의결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국민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관의 당당한 법집행을 뒷받침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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