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종교시설·목욕장업 4단계 적용
[아산=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아산의 한 교회에서 신도 등 88명이 확진된 가운데 교인들이 함께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교회발 집단감염과 관련해 역학조사결과 교인들이 4시간여 장시간 예배를 본 뒤 집단 취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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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이 8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배방읍 교회에서 집단취식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아산시] 2021.09.08 rai@newspim.com |
현재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종교시설 내 식사와 소모임 등은 금지된다.
방역수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가 확인된 만큼 아산시는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회발 집단감염에 다라 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3단계+a로 격상한다. 별도 해제시까지 문제가 된 특정분야는 4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은 4단계를 적용한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만 대면 집회가 가능하며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집담감염 우려가 있는 목욕장업도 4단계를 적용해 찜질방, 사우나 등 운영할 수 없다. 목욕장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사적 모임은 3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를 절반으로 줄여 접종 완료자는 2명까지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