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제, 보툴리눔 제제, 마스크 등 대상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
병·의원, 약국, SNS, 블로그 등 현장과 온라인에서 오는 9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비타민제·간장질환용제 등 수요증가 예상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툴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이다.
또 최근 다이어트 등 체중감량 관련 효능·효과를 내세워 판매·광고하는 '다이어트 패치'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과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거짓‧과대광고 여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 이번 집중점검으로 국민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