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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4년, 소방재정 지원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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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배분...행안부·소방청 갈등 심화
소방 분야 의무 배분 비율 일몰 앞두고 대립
소방청, 연평균 9조 9744억 필요 주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의무 배분 비율 규정 일몰 논의를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입장이 여전히 상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수 부족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어 가뜩이나 소방 재정 확보가 힘겨워진 상황에서 일선 소방관들의 소방 장비에 쓰이는 예산까지 줄어들 위기다.

                     화재현장 출동하는 소방차=소방청 제공2024.10.10 kboyu@newspim.com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담배 개별 소비세의 25%)와 소방·안전 사업비(담배 개별 소비세의 20%)로 구성된다.

소방·안전 사업비는 특수 수요(사업비의 10% 이내)를 제외하고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로 나누어 배분되는데,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상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그 비율을 정해두고 있다.

소방 분야 사업비는 지난 10년간 열악한 소방장비, 소방 관서, 교육 훈련 시설, 현장 대원 보건 안전을 개선하는 데 쓰여왔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안부와 소방청이 각각 제출한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75% 의무 배분 비율 규정 일몰에 관한 입장을 종합하면, 소방청은 현 의무 배분 비율이 유지되고, 향후 지방교부세법에 명문화될 필요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행안부는 지난해와 같이 특례 규정을 일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논란은 지난해 행안부가 2015년부터 세 차례 연장되어 온 해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을 일몰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21대 국회 말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끝에 부칙 시행 기간을 1년만 연장하고, 대신 TF를 구성해 올해 초까지 소방 재정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행안부의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특히 지난해 달라진 상황은 지자체의 입장이 완전히 선회했다는 점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의견 조회 결과 17개 시·도 입장 모두 일몰 동의로 확인됐다.

지난해 의견 조회 당시에는 ▲유지 7 ▲일몰 8 ▲미제출 1 ▲소방 분야 50% 하향 1로 비교적 분분했다. 이에 행안부는 이를 바탕으로 시·도가 자율적으로 배분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안부가 주도한 소방 재정 안정성 확보 TF는 중장기적으로 신규 재원 확대 등을 통한 소방 재정 확충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화재·자동차 보험료 사례 확대, 전력사업기반기금 지원 확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비중 확대는 지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소방 헬기 등 고가의 필수 소방 장비는 소방안전교부세 내 특수 수요로 지속 지원하고, 지역안전지수 연계를 통해 시·도의 소방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시·도에게 역할을 미룬 셈이다.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교부 비율이 폐지되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사업 재정 투자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방청이 추계한 향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소방 재정 소요에 따르면, 매년 연평균 9조 9744억 원이 소요되는 한편, 사업비는 2023년 대비 7200억 원 이상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건비 또한 같은 기간 연 40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최근 3년간 시·도 소방 예산 국비 지원 비율은 2021년 14.9%, 2022년 12.3%, 2023년 12.4%에 그치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유일한 재원인 담배 개별 소비세 또한 2015년 1조 8297억 원, 2022년 1조 9664억 원으로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다.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 재정 소요는 크게 늘었는데, 그나마 있던 국비 지원까지 줄이면 세수 부족 상황에서 지자체가 소방 재정에 더 투자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나 지방자치단체재난관리기금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한 안전 분야 사업비와 달리, 소방 분야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와 시·도 예산 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소방안전교부세 규모 자체가 확대되거나 신규 소방 재정이 없다면 당장 소방 재정은 위축될 우려가 크다.

하지만 소방청은 종전대로 특례 규정 유지 또는 지방교부세법상 배분 비율 명문화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지자체의 입장이 일치하면서 그나마 있던 소방 국비 지원 예산마저 대폭 축소할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용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논란은 역대 정부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속 조치를 무책임하게 서로 미뤄둔 결과"라고 지적하며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전환하는 등 소방 재정의 국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 논의를 이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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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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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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