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연루 혐의…"정당한 감사절차"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정회계법인이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2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2015년 회계연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을 상실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회계기준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로직스의 2015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것 역시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판단이며 로직스를 부당하게 돕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감사 절차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기존 변호인단이 사임하고 지난 6일에야 변호인으로 선임된 만큼 증거기록을 보지 못해 검찰 측 증거에 관한 인부는 추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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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감사 법인으로,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삼정 소속 회계사 A씨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자문 업무를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 사이의 에피스 설립 계약서를 처음 보게 됐다. 그는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바이오젠과 합작 체결 당시인 2012년부터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는 콜옵션 부채가 로직스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나 평가불능으로 처리해 재무제표에 소급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15년 로직스의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후 회계처리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로직스의 콜옵션 부채가 1조8000억원 규모로 계산되면서 이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자칫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A씨는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것처럼 거짓 회계처리하고, 2014년 이전에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불가능했던 것처럼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같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다는 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혐의도 있다.
현재 해당 재판부는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건의 공통된 공소사실을 병행 심리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보니 로직스와 삼정의 입장이 조금 달라서 병행 심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도 "일단은 증거기록을 봐야 병행 심리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0일 공판준비절차를 한 차례 속행하고 절차 진행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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