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홍보물.[사진=화성시] 2021.09.03 kingazak1@newspim.com |
시는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가 앞당겨지면서 홍보에 나섰다.
이에 앞으로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될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이상 고연봉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 일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화성시 복지사업과(031-5189-385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연옥 복지사업과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개편되면서 그동안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지원에서 제외됐던 빈곤가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생계급여대상자는 지난해 6809명에서 올해 7월 기준 7497명으로 10.1%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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