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액 아닌 주사기..."인체로 혼합될 가능성 없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소잔여형주사기(LDS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해당 업체에 원인 분석과 시정·예방 조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
식약처에 따르면 의정부 소재 한 병원에서 지난 1일 주사기 외통 내부에 컨베이어 벨트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의료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직전 이물질을 발견하고 보건당국에 곧바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주사기 제조업체 A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원인 분석과 시정·예방 조치를 명했다.
식약처는 이물질이 주사기 외통 내부에 있으나 주사기 바늘의 직경보다 크기가 커서 인체로 약물과 함께 혼합될 가능성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주사기는 접종 준비 단계에서 발견돼 접종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원인을 분석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