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평가시 권고한 개선과제 이행 점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실시한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에서 낙제점을 받은 33개 기관이 오는 10월까지 재평가를 받는다. 지난 8월 평가에서 권고된 안전 개선과제를 얼마나 이행했는지가 기준이될 전망이다.
3일 정부는 안전관리 4등급 이하 33개 기관에 대한 개선 점검·평가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재평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당 기관의 전반적인 안전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1.08.26 204mkh@newspim.com |
점검평가 대상은 총 33개 기관이다. 이번 9월에는 5등급(매우미흡)을 받은 2개 기관과 4-2등급(미흡)을 받은 16개 기관이 재평가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한석탄공사 ▲한국중부발전 ▲해양환경공단 ▲국가철도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코레일유통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포함됐다.
10월에는 4-1등급(주의)을 받은 15개 기관이 재평가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등 15개 기관이다.
평가 기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시 민간 전문 심사단이 권고한 기관별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여부다. 9월 평가대상이었던 18개 기관의 개선필요 항목 수는 안전역량 328개, 안전수준 306개, 안전성과 110개 등 총 744개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등 3개 기관으로 '이행실적 점검 공동 평가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9월 평가는 사전인터뷰와 현장검증을 오는 23일까지 실시하고 28일 평가단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부처함동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내년부터 안전관리등급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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