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구청에 유노윤호 과태료 부과 의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한 불법 유흥주점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지인들과 자정 무렵까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던 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가 검찰로부터 과태료 의뢰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유흥주점 사장과 종업원 2명, 유흥접객원 3명, 그리고 유노윤호를 포함한 손님 등 총 12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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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M엔터테인먼트] |
검찰은 해당 업소의 영업사장에 대해서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종업원 2명과 유흥접객원 3명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노윤호 등은 지난 2월25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머물다가 새벽 0시35분 쯤 단속돼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2월,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사안이었다. 이 때문에 유노윤호 등은 형사 사건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됐다.
검찰은 "방역단계 4단계 이후인 지금은 고시 내용이 바뀌어서 영업시간 제한 위반이 집합제한 금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