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에 따른 제주도당국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및 집합금지 위반 업소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 정작 위반하는 업소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부터 29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모두 804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제주도가 집합금지 위반 등 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 2021.08.30 tcnews@newspim.com |
적발 사항을 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한 곳과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소홀히 한 일반음식점 두 곳이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당초 8월 29일에서 9월 1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시설별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으로 방역 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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