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올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위생업소 46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가운데 고발 4건, 과태료 부과 84건, 행정처분 16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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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
주요위반 사항으로는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영업제한 시간 미 준수 ▲집합금지명령 불이행 등이다.
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는 9월 5일까지 연장 시행됨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목욕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고발, 운영중단,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위생업소 운영자와 시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