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을 이달부터 50인 미만 기업 전부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기업의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 고용유지 및 신규고용 창출을 위해 5인 미만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경증장애인일 경우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일 경우 월 8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일반과 무도 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장려금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삼척시청 사회복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는 현재까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18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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