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합천군의회 장진영 의원은 1일 오전 열린 제2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설립 개정조례안은 인사권 행사 등 영향력 확보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합천군의회 장진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합천군의회] 2021.09.01 news_ok@newspim.com |
장진영 의원은 "군 단위 시설관리공단은 경남에서 창녕군이 유일하며, 전국에서도 광역시에 포함된 군 단위를 제외하면 8개 군이 전부이다"며 "합천군의회는 공무원 및 관리공단 인원 증가로 인한 방만한 경영과 비용증가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 내년 7월 1일 시행하기로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준희 군수가 지난 6월 3일 제정·공포된 조례의 시행일이 2022년 7월 1일로 되어 있어 사전 행정절차이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지난 6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며 "이는 합천군수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려 함이 본질"이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설립 개정조례안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더 많은 여론 청취와 홍보로 군민이 관심을 가지는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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