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전입을 장려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수선, 귀농귀촌설계비 지원 등 다양한 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 2020.02.14 news2349@newspim.com |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단독주택 신·개축 시 평균 3000만원~6000만원의 융자(대출금리 연 2%) 지원과 신축 시 취득세 감면 등 전입 장려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빈집수선은 빈집 매입 시 700만원, 임대 시 350만원을 지원하며, 귀농귀촌설계비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자격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 ▲농촌지역 거주자로 무주택자인 경우 ▲도시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으로, 대출 전 도시 지역 주택을 처분하고 사업 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등이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신청 가능하다.
빈집수선사업은 6개월 이상 빈집이 유지되고 2명이상 전입한 경우 지원대상이며, 귀농귀촌설계비는 2명이상 군으로 전입하고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한정우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군으로 전입하신 분이 정착하여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택 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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