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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전남도의원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제정 총력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5:35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5:35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최초 미세플라스틱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나광국 의원 "청정 전남,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선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도민 건강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최초의 인공 플라스틱 '베이클라이트(bakelite)'가 만들어진 지 100년 만에 우리의 자연환경이 플라스틱에 점령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폐플라스틱이 조각나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우리의 생태환경과 건강에 위협이 되기 시작하는 지금이 미세플라스틱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조례 제정 토론회[사진=전남도의회]2021.08.30 ej7648@newspim.com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조옥현 도의원, 최선국 도의원, 전남도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토론에 참여해 전남의 미세플라스틱 대응 방안 및 조례 제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이 환경문제이다"며 "상위법의 부재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국회차원에서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선국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전남의 중요산업인 수산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어느 부서의 소관인지는 중요하는 않다. 전남의 수산업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집행부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옥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조례 제정의 이유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남도가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도 있다"며 미세플라스틱 관련 조례 제정에 공감을 표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남도 관계공무원들도 정부의 주무부처 미정, 상위법의 부재로 인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전라남도 미세플라스틱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아울러 전남도 관련부서의 협업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 의원은 "오늘 논의한 '전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조속히 제정해 전남이 대한민국의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초석이 되겠다"며 "전남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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