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교도소 이전 지역인 작지마을 주민들이 이주해야 할 곳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을 위한 행정절차에 나서자 해당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전단지 토지주 대책위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가 교도소 이전 관련해 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터무니없는 땅값을 제시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주민의견을 무시한 토지보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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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홍재희 = 30일 이주단지 토지주들이 강제수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멈추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8.30 obliviate12@newspim.com |
대책위는 "실거래가가 100만원 정도인데 겨우 15% 수준에서 보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작지마을 주민들과의 형평·공정성이 어긋난다"며 "당장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토지수용을 하겠다는 사업내용을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안내문을 받고서야 알았다"며 "이주단지 토지 강제수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교도소가 작지마을로 이전하면서 작지마을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평화동3가 산11번지 외 15필지 2만107㎡에 조성될 이주단지로 거주하게 된다.
전주시는 이주단지가 조성될 밭 등 자연녹지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이주단지를 조성한 후 작지마을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지난 5월 이주단지 조성부지를 선정하고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열람공고를 진행했다.
전주시 신도시사업과 임명규 과장은 "법적절차에 문제가 없다"면서 "이주자 택지 후보지 결정이 지난 5월에서야 끝나서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계획시설결정 후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하게 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강제수용을 진행하게 된다"며 "토지주에 대한 개별적 연락은 토지보상 협의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고 부연했다.
전주교도소는 국비 1500억원을 들여 오는 2023년까지 현 교도소 부지보다 8만4543㎡이 늘어난 19만5000㎡ 부지에 수용인원 1500명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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