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지역에서 무신고 숙박영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30일 무신고 숙박영업이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행정처분은 2018년 76건에서 2021년(1월~8월) 20건으로 대폭 줄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
로고[사진=부산경남미래정책] 2020.07.01 news2349@newspim.com |
부산경남미래정책이 16개 구·군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의 무신고 숙박영업 민원 건수가 2018년 116건, 2019년 78건, 2020년 119건, 2021년(1월~8월) 9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행정처분은 2018년 76건, 2019년 47건, 2020년 32건, 2021년(1월~8월) 20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수영구는 같은 기간 80건의 민원 접수가 있었으나 점검 또는 단속은 38건에 그쳤다. 해운대구는 같은 기간 총 195건의 민원이 접수돼 단속에 나섰으나 행정처분 현황은 16건에 불과했다.
동구의 경우 단속된 무신고 숙박영업장을 폐쇄하고 있지만 임대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곳에서 또 영업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조치다. 고발·수사의뢰 등을 통한 형사처벌도 있으나 벌금형 금액이 100만 원조차 되지 않아 이마저도 실효성이 낮다.
강서구는 지난해 68건의 점검을 실시했음에도 행정처분은 고작 4건에 그쳤고 북구, 사상구, 영도구는 민원이 있었음에도 점검 및 단속을 한 차례도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일규 처장은 "16개 구·군이 과태료 처분에 따른 납부여부 등을 문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있는 권한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며 "민원 접수·점검 및 단속 권한 등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형사처벌 강화 및 단속 결과에 따른 무신고 숙박영업주 신상 정보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