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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공소심의위 개최…변호인 "당사자 통보 없었다"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1:26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1:26

공수처, 30일 오전 10시부터 조희연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변호인 "통보 없었다…당사자 의견 진술권 보장 돼야" 반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공소제기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에 들어갔다.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공소심의위를 열어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제도로 수사 계속이나 공소제기 여부 등 전반적인 수사상황에 대해 심의하고 이를 수사팀에게 권고하는 제도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27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의견 진술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수사검사에게는 공소심의위에 사견개요와 심의해야 할 사항, 피의사실 및 보고자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음에도 변호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의견서에서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이 기재될 것이고 피의자가 주장하는 의견 요지나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 및 피의자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 등에 관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도 수사검사와 피의자가 동등하게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어느 수사기관보다 인권친화적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출범한 공수처가 피의자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한 공소심의위의 심의결과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라고 믿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검사와 동등하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 또는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해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도에 실시한 해직교사 5명에 대해 특별채용을 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로부터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위반죄(채용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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