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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특혜채용 근절 계기" vs "무리한 감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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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수사한 최재형, 감사원 퇴직자 23명 특별채용 논란
한국교총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 특혜채용 의혹으로 얼룩" 지적
해직교사 특별 채용 성격 놓고 시민단체·교육단체 둘로 쪼개져
조 교육감 "법령에 따른 적법한 채용절차" 재차 강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올라 27일 소환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관련해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다. 공수처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비롯해 조 교육감의 특별 채용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둘로 쪼개진 모양새를 보였다.

이날 오전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27 dlsgur9757@newspim.com

특히 채용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반대하는 당시 채용 관련 담당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특별채용된 교사들이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확정을 받았다는 점에 있다. 교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 등 특별채용 취지와는 달랐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측은 교육 수장이 권력형 비리 사건의 첫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냈다.

조성절 한국교총 대변인은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이 특혜채용 의혹으로 얼룩지고, 교육감이 소환조사까지 받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 명의 특혜채용도 교육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예비교사들의 임용기회를 박탈하는 만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엄중한 처벌을 통해 특혜채용이 근절되고, 공정·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조 교육감의 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감사원의 편향적, 정치적 감사의 결과로 무리하게 수사대상에 오른 사건"이라며 "명분없는 '1호 사건' 수사를 위해 민선 교육감을 무리하게 소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했지만, 성급하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가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애초 이번 사건을 조사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민선교육감을 이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최 전 원장은 조 교육감을 표적으로 교육감의 권한 사항 내에 있는 '특별채용'을 무리하게 문제 삼아 사건화시켰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수진영의 관심을 끌고 감사원장을 사퇴한 후 야당 대선후보로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조 교육감을 감사한 '최재형 감사원'이 특별채용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도 내놨다. 전날 진보성향 교육단체인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에 최 전 원장 고발하며 "정작 본인은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시험으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특별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 퇴직자들이 외부 공공기관의 개방형 공공감사기구장으로 재취업했다가 임기 마친 다음날 바로 감사원으로 복귀했다"며 "최 전 원장이 조 교육감을 고발한 것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채용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출석하며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직된 교사를 특별채용했다"며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문제없다고 해서 진행한 것이며,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다가 아이들 곁을 10여년간이나 떠나야 했던 해직교사를 복직시키는 것은 교권보호이자, 교육계의 화합을 위한 조치"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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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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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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