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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특혜채용 근절 계기" vs "무리한 감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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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수사한 최재형, 감사원 퇴직자 23명 특별채용 논란
한국교총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 특혜채용 의혹으로 얼룩" 지적
해직교사 특별 채용 성격 놓고 시민단체·교육단체 둘로 쪼개져
조 교육감 "법령에 따른 적법한 채용절차" 재차 강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올라 27일 소환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관련해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다. 공수처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비롯해 조 교육감의 특별 채용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둘로 쪼개진 모양새를 보였다.

이날 오전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27 dlsgur9757@newspim.com

특히 채용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반대하는 당시 채용 관련 담당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특별채용된 교사들이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확정을 받았다는 점에 있다. 교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 등 특별채용 취지와는 달랐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측은 교육 수장이 권력형 비리 사건의 첫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냈다.

조성절 한국교총 대변인은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이 특혜채용 의혹으로 얼룩지고, 교육감이 소환조사까지 받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 명의 특혜채용도 교육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예비교사들의 임용기회를 박탈하는 만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엄중한 처벌을 통해 특혜채용이 근절되고, 공정·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조 교육감의 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감사원의 편향적, 정치적 감사의 결과로 무리하게 수사대상에 오른 사건"이라며 "명분없는 '1호 사건' 수사를 위해 민선 교육감을 무리하게 소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했지만, 성급하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가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애초 이번 사건을 조사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민선교육감을 이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최 전 원장은 조 교육감을 표적으로 교육감의 권한 사항 내에 있는 '특별채용'을 무리하게 문제 삼아 사건화시켰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수진영의 관심을 끌고 감사원장을 사퇴한 후 야당 대선후보로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조 교육감을 감사한 '최재형 감사원'이 특별채용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도 내놨다. 전날 진보성향 교육단체인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에 최 전 원장 고발하며 "정작 본인은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시험으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특별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 퇴직자들이 외부 공공기관의 개방형 공공감사기구장으로 재취업했다가 임기 마친 다음날 바로 감사원으로 복귀했다"며 "최 전 원장이 조 교육감을 고발한 것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채용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출석하며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직된 교사를 특별채용했다"며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문제없다고 해서 진행한 것이며,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다가 아이들 곁을 10여년간이나 떠나야 했던 해직교사를 복직시키는 것은 교권보호이자, 교육계의 화합을 위한 조치"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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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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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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