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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 의혹' 조희연, 공수처 소환조사 10시간30분만에 종료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9:41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9:41

지난 4월 '1호 사건' 등재 후 3개월만 피의자 소환
이날 오전 9시 조사 시작해 오후 7시 30분 종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약 10시간 30분만에 조사를 마쳤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9시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이날 조사는 오후 7시 30분에 종료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27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 44분경 짙은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공수처에 도착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성현국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조 교육감은 두 손에 깍지를 낀 채 포토라인에 섰다. 그의 표정은 짐짓 담담했다.

조 교육감은 "권익 향상을 위해 십여 년간 아이들 곁을 떠난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며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들이나 해직교사들, 해직공무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와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 법률 자문을 두 차례나 받았고 법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특별채용 진행했다"며 "제가 특채로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 법률상 해석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저는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고 못 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에서도 제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해 오해와 의문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면서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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