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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목욕장업 집합금지 행정명령....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20:30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20:30

26일 목욕탕 연관 13명 등 35명 신규 확진

[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이틀새 지역소재 목욕장 연관 27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구미시가 26일 목욕장업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특단의 방역대책에 들어갔다. 8월27일 오전 0시부터 9월2일 24시까지다.

코로나19 방역대책 설명하는 장세용 구미시장[사진=뉴스핌DB] 2021.08.26 nulcheon@newspim.com

구미시는 이 기간내 목욕장업 이용이 금지된다며 행정명령 위반 경우 영업자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를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미시는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 '8월12~24일 중앙스포츠센터 헬스장 및 목욕탕' 이용자는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했다.

이번 목욕장업 집합금지 조치는 전날 지역 소재 목욕장 관련 신규 확진자 14명이 한꺼번에 발생한데 이어 26일 오후 5시 기준 목욕장 연관 13명이 추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이다.

구미시에서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목욕장 집단 감염 13명을 포함해 3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 확진자 중 6명은 지난 2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 관련으로 누적 확진자는 9명으로 불어났다.

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12명이 감염됐다. 이들 중 2명은 자가격리 감염사례이다.

정확한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로불명' 감염사례 4명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해당 확진자들에 대한 감염경로와 지역 내 이동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구미시의 누적 확진자는 1011명으로 증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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