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골드바를 대신 구입해서 전달한 이후 훔쳐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시께 대전 동구에서 B씨(50대·여)의 집에 침입해 시가 1350만원 상당의 골드바(10돈 짜리) 5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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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8.25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B씨의 부탁을 받고 10돈 짜리 골드바 10개를 구입해 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했고 이에 막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했음으로 재범해선 안된다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드바 4개를 돌려줬고 1개는 시가 상당액의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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