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술을 마시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동승자가 튕겨져 나가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13일 오전 8시께 충남 예산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2%(음주취소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차로변경 중 경계석 및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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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8.25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이 사고로 조수석 뒷자리에 동승한 B(24) 씨가 열린 문틈으로 튕겨져 나가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서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유족에게 약 2억 4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해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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