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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대입, 수시모집 자기소개서 폐지…교외 수상 실적도 반영안해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4:43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4:43

대교협,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확정
2019년 교육부 발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기초
농어촌 특별 전형 지원시 해당 지역에 연속 거주해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4학년도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시 자기소개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등 교외 수상 실적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하고 25일 발표했다. 대학별 입시 계획은 내년 4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앞서 2019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학생부위주 전형 중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해 평가하는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을 반영하지만,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등 교외 수상 실적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을 태운 차량들이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치르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12.12 alwaysame@newspim.com

학생부 평가시 비교과 영역은 현재보다 대폭 축소해 반영한다. 교내·외 수상실적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반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참가한 활동,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한 평가 등은 방영하기로 했다.

농어촌학생 특별 전형 지원자격도 구체화됐다. 그동안 농어촌 특별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부모가 함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학생이 해당 지역 소재 중·고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속된 재학기간과 거주기간만 인정된다. 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손해야 농어촌 특별 전형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은 해당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원의 비율별로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또 내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방의 의·약학·간호계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한편 2024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3년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한다. 전형은 같은해 9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같은해 12월 15일,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은 12월 29일이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년 1월 3일~6일까지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추가모집은 2024년 2월 22일~29일까지이며,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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