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해상에 기상 특보가 발효돼 선박 운항이 통제된 상황에서 음주 운항을 한 어선의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20t급 어선 선장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1분께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동방 0.9㎞ 해상에서 술에 취해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의 음주 운항 단속 모습[사진=인천해양경찰서] 2021.08.25 hjk01@newspim.com |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해기사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는 0.131%였다.
당시 서해 중부 모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 서해5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선박 출항이 전면 통제된 상황이었다.
A씨가 운항하던 어선에는 모두 6명이 승선해 있었으며 이동 중이던 해경 경비함에 발견됐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출항 통제가 해제되면 빨리 조업구역으로 가려고 해상에 배를 몰고 나와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난사고 방지를 위해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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