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상레저활동을 즐긴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으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전날 오후 3시 38분께 여수시 소호동 가덕도 앞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 2대를 적발했다.
수상오토바이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1.08.25 ojg2340@newspim.com |
적발된 2명은 이순신마리나에서 소호동 앞 가덕도 인근 해상까지 운항하며 수상레저활동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기상특보(풍랑, 태풍 등)가 주의보 이상 발효된 지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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