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평택역 일대 성매매집결지에서 불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3일 평택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평택역 일대 성매매집결지 내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총 업주 7명을 비롯해 성매매녀 7명, 성매수남 9명, 건물주 5명 등 총 31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평택경찰서 청사 전경[사진=평택경찰서] 2021.08.23 krg0404@newspim.com |
특히 이 중 조직폭력단체 조직원인 업주 1명은 구속하고 다른 업주 1명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경찰이 '평택 성매매 집결지 근절'의 일환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 잠복을 통해 검거하게 됐다.
검거된 A씨 등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 집결지를 찾는 남성들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일정비율로 화대비를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또 일명 '바지사장'을 업주로 내세워 수사에 대비하고 업주 B씨의 경우 두 곳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자신의 업소가 수사대상임을 알게 되자 인근의 비어있는 업소로 장소를 옮겨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택경찰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불법 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평택시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재활 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평택역 일대 성매매집결지에는 경찰이 총 9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영업하던 60여개소 업소가 30여 개소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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