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를 9월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충북도는 효율적 방역을 위해 정부의 각 분야별 기본방역수칙에 일부수칙을 추가해 시행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은 현행대로 4명까지 허용된다.

공연은 회당 200명 미만으로, 정규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임시공연장은 6㎡당 1명으로 운영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은 24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공원, 휴양지 등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된다.
오후 10시부터 편의점 내 취식을 할 수 없고 식당‧카페, 편의점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도 이용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출입명부를 작성․관리해야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7일 이내 시설 영업 금지 조처가 내려 질 수 있다.
이재영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며 "도민들은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타 지역 이동 및 거주자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