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사기 전과만 7범인 피의자가 또 사기를 벌인 혐의로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정찬수)는 20일 사기전과가 7범인 A씨가 건축 공사비용과 경마 투자를 미끼로 수억 원을 편취해 불법 도박에 탕진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사기전과만 7범인 피의자가 공사대금 등을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제주법원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다. 2021.08.20 tcnews@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6년 피해자인 B씨를 우연히 만나 자신의 사업과 재력 등을 과시하고 이에 넘어간 B씨에게 모두 5억 원 정도를 편취했다.
2017년에는 B씨에게 토지를 매수하게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또 경마투자비로 수 십 차례에 걸쳐 3억 여 원을 가져가 개인용도인 도박에 모두 사용했다.
재판과정에서 피의자 A씨는 공소사실에 나오는 대로 편취행위가 없었고 기만과 고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과 모든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사유로 피고인 A씨는 동종 범죄로만 7차례나 저지른 전과자로 또다시 5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편취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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