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노조, 마지막 조정회의…분회장 투표 거쳐 합의 여부 결정
쟁의권 확보시 주말 파업 찬반투표…육·해상 공동 비대위 구성
'고려해운 성과급 1000%' 노조 박탈감 커져…"산은이 파업 내몰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임금협상을 놓고 갈등을 빚은 HMM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육상노조(사무직, 항만 근무직원)와 사측의 3차 조정회의에 이어 오늘(20일) 열리는 해상노조(선원노조) 2차 조정회의에서도 사측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사간 시각차가 커 조정안 통과가 희박한 상황이다. 이날 해상노조와의 조정마저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육상노조와 해상노조는 힘을 합쳐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HMM] |
◆ 해상노조, 마지막 조정회의서 쟁의권 확보여부 결정…컨설팅 수준 이하 조정안은 거부할 듯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사측과 해상노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은 2차 조정회의를 진행한다. 해상노조는 회의에서 사측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묻는 분회장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상노조는 투표 결과를 토대로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사측이 최소 컨설팅 수준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면 육상노조에 이어 해상노조도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사측은 입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앞서 컨설팅을 진행해 임금 11.8% 인상, 성과급 800% 지급 등의 결과를 받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관리단에 컨설팅 결과를 보고했지만 산은의 반대에 부딪혀 사측 안은 5.5%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사측은 육상노조와의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 8% 이상, 격려금 300%, 장려금 200% 등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95%가 반대해 부결됐다.
이날 조정 결과에 따라 육상노조와 해상노조는 (가칭) 공동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공동행동에 나서 임금 정상화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해상노조는 조정 중지 결정 이후 주말 동안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 '성과급 1000%' 고려해운 대비 산은 태도에 불만 가중…'공동대응' 육·해상노조 "파업 내몰아"
관건은 사측이 노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임금인상안을 제시할지다. 노조는 사측이 최소 컨설팅에서 나온 인상 수준은 들고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해운업계의 임금 협상 분위기와 동떨어진 사측의 제안에 노조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최근 중소 컨테이너선사인 고려해운은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과 함께 성과급 1000%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장급 기준 올해 지급액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5.5% 인상 등 HMM 사측도 당초 원안 대비 진전된 안을 제시했지만 업계 눈높이와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HMM 사측이 이러한 직원들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2차 조정회의에서 사측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기존 절차대로라면 육상노조는 대의원 투표를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원 내에 '숨은' 직원들이 있을 수 있다며 전체 투표를 하자고 설득했다. 노조는 이를 수용해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95%라는 압도적인 반대가 나오면서 사측이 협상력을 잃어버린 셈이다.
다만 노사 간 입장차가 조금씩 좁혀지는 점은 긍정적이다. 19일 진행한 3차 회의에서 사측이 성과급을 더 올린 추가 조정안을 제시해 육상노조가 대의원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서 반대가 과반을 넘어 조정안을 받지는 못했지만 앞서 전체 조합원 투표와 비교하면 반대 비율은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진행되는 해상노조 조정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양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육상노조는 이날 해상노조 조정회의 결과를 확인한 뒤 파업을 진행할지를 투표에 부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노조가 파업을 실행할 경우 HMM은 1976년 창사 이후 첫 파업을 맞게 된다. 특히 유례 없는 고운임과 선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여파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선원법상 운항 중이거나 해외에 있는 선박은 파업이 불가능하지만 해상노조는 6개월의 승선계약을 초과해 근무 중인 선원들을 중심으로 단체 하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로 들어오는 선박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선박 역시 운항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글로벌 운항노선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 임금 인상의 열쇠를 쥔 산업은행이 파업 직전에 노조가 수용할 수 있는 인상안을 제시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사측과 산은이 노조를 파업으로 내모는 상황에 대한 불만도 어느 때보다 높아져 파업을 막을 수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정근 해상노조 위원장은 "단순히 임금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를 요구하는 직원들을 파업으로 내모는 것은 결국 산업은행"이라며 "직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MM 관계자는 "협상을 통해 노사가 원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