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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첫 파업 우려′...임금협상 조정안 제시 못한 HMM·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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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노조, 마지막 조정회의…분회장 투표 거쳐 합의 여부 결정
쟁의권 확보시 주말 파업 찬반투표…육·해상 공동 비대위 구성
'고려해운 성과급 1000%' 노조 박탈감 커져…"산은이 파업 내몰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임금협상을 놓고 갈등을 빚은 HMM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육상노조(사무직, 항만 근무직원)와 사측의 3차 조정회의에 이어 오늘(20일) 열리는 해상노조(선원노조) 2차 조정회의에서도 사측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사간 시각차가 커 조정안 통과가 희박한 상황이다. 이날 해상노조와의 조정마저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육상노조와 해상노조는 힘을 합쳐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HMM]

◆ 해상노조, 마지막 조정회의서 쟁의권 확보여부 결정…컨설팅 수준 이하 조정안은 거부할 듯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사측과 해상노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은 2차 조정회의를 진행한다. 해상노조는 회의에서 사측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묻는 분회장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상노조는 투표 결과를 토대로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사측이 최소 컨설팅 수준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면 육상노조에 이어 해상노조도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사측은 입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앞서 컨설팅을 진행해 임금 11.8% 인상, 성과급 800% 지급 등의 결과를 받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관리단에 컨설팅 결과를 보고했지만 산은의 반대에 부딪혀 사측 안은 5.5%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사측은 육상노조와의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 8% 이상, 격려금 300%, 장려금 200% 등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95%가 반대해 부결됐다.

이날 조정 결과에 따라 육상노조와 해상노조는 (가칭) 공동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공동행동에 나서 임금 정상화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해상노조는 조정 중지 결정 이후 주말 동안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과급 1000%' 고려해운 대비 산은 태도에 불만 가중…'공동대응' 육·해상노조 "파업 내몰아"

관건은 사측이 노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임금인상안을 제시할지다. 노조는 사측이 최소 컨설팅에서 나온 인상 수준은 들고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해운업계의 임금 협상 분위기와 동떨어진 사측의 제안에 노조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최근 중소 컨테이너선사인 고려해운은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과 함께 성과급 1000%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장급 기준 올해 지급액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5.5% 인상 등 HMM 사측도 당초 원안 대비 진전된 안을 제시했지만 업계 눈높이와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HMM 사측이 이러한 직원들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2차 조정회의에서 사측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기존 절차대로라면 육상노조는 대의원 투표를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원 내에 '숨은' 직원들이 있을 수 있다며 전체 투표를 하자고 설득했다. 노조는 이를 수용해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95%라는 압도적인 반대가 나오면서 사측이 협상력을 잃어버린 셈이다.

다만 노사 간 입장차가 조금씩 좁혀지는 점은 긍정적이다. 19일 진행한 3차 회의에서 사측이 성과급을 더 올린 추가 조정안을 제시해 육상노조가 대의원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서 반대가 과반을 넘어 조정안을 받지는 못했지만 앞서 전체 조합원 투표와 비교하면 반대 비율은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진행되는 해상노조 조정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양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육상노조는 이날 해상노조 조정회의 결과를 확인한 뒤 파업을 진행할지를 투표에 부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노조가 파업을 실행할 경우 HMM은 1976년 창사 이후 첫 파업을 맞게 된다. 특히 유례 없는 고운임과 선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여파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선원법상 운항 중이거나 해외에 있는 선박은 파업이 불가능하지만 해상노조는 6개월의 승선계약을 초과해 근무 중인 선원들을 중심으로 단체 하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로 들어오는 선박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선박 역시 운항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글로벌 운항노선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 임금 인상의 열쇠를 쥔 산업은행이 파업 직전에 노조가 수용할 수 있는 인상안을 제시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사측과 산은이 노조를 파업으로 내모는 상황에 대한 불만도 어느 때보다 높아져 파업을 막을 수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정근 해상노조 위원장은 "단순히 임금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를 요구하는 직원들을 파업으로 내모는 것은 결국 산업은행"이라며 "직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MM 관계자는 "협상을 통해 노사가 원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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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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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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