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구리시는 '20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체납관리 실적' 징수율 부문에서 경기도 1위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구리시청.[사진=구리시] 2021.08.19. lkh@newspim.com |
이번 우수 시·군 선정은 징수율과 징수율 증가도, 결손처분 실적 등 세 가지 부문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구리시는 지난해 15억9700만원 부과 중 11억1100만원을 징수 및 결손 처분해 65%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경기도 평균 50.9%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시는 올해 1월 1년치 부담금 전액 납부 시 총비용의 10%를 감면해 주는 연납 제도 홍보와 부서 간 협업을 통한 결손대상자 발굴 등 적극적으로 징수행정을 펼치는 한편 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들어 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성과를 낸 것"이라며 "납부한 부담금이 시민에게 다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는 배기량, 연식 등을 반영해 연 2회 부과하고 있으며 구리시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연납 신청(10% 할인)과 자동이체 신청을 연중 수시로 받고 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