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현수막 걸어놓고 '마스크 안 쓰기' 1인 시위
법원 "지나가는 사람들 불안하게 해" 벌금 10만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거짓말이라고 1인 시위를 하며 난동 피운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최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을 서두르고 있다. 위 사건과 관계 없음. 2021.08.19 yooksa@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3월 초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부근에서 문 대통령의 사진을 영정 사진처럼 만들고 비방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1인 시위를 벌였다.
여기에 '마스크 벗은 날짜 46일째.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 허위 조작. 집에서도 벗고 먹을 때도 벗고 잠잘 때도 벗는 마스크 왜 길이나 버스 지하철 사무실 쓰는지. 쪽팔려 마스크 확 벗어버려 마스크' 등 내용이 적힌 게시물도 설치했다.
A씨에 대한 112 신고는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51일간 총 75건이 접수됐다.
그는 경찰이 출동하자 건빵을 먹으면서 "구청에서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다고 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반문하면서 "나는 코로나가 없다. 코로나는 문재인이 만든 거짓말인데 온 국민이 속고 있는 것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해당 혐의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혐오스럽거나 불쾌한 사진과 비방의 말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해 그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했다"며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