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는 19일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상해치사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5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또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친구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반복 폭행하는 등 친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고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아니라 폭행 후에도 적극적인 구호 조치 없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며 "범행동기와 횟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동갑내기 친구를 신체와 슬리퍼를 이용해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친구의 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조롱했는가 하면 사건 당일을 비롯해 세 차례에 걸쳐 골프채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A씨의 친구들은 친구를 폭행할 당시 골프채를 건네주거나 친구를 붙잡아 주고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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