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 18일 첫 회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른바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속도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좌고우면'하고 있다.
민주당은 18일에도 법안 강행처리 방침을 거듭 재확인했지만, 보수 야당 뿐만 아니라 정의당, 언론 및 시민단체 반발이 거센 상황.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니 '대선 리스크'가 우려되고, 입법속도를 조절하자니 강성지지층의 언론개혁 요구를 외면할 수 없어 '딜레마'에 빠진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8.18 leehs@newspim.com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일단 입법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오는 1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을 넘겨 이달 25일 본회의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 이 같은 일정에 맞춰 개정안이 회부된 안건조정위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몫으로 김승원·이병훈·전용기 의원 등 3명, 국민의힘 몫으로 이달곤·최형두 의원 등 2명, 비교섭단체 몫으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다. 김의겸 의원을 포함하면 범여권 몫이 4석인 만큼 민주당 의지에 따라 개정안이 즉각 의결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 진영 반발이 거센 만큼 당내서도 속도 조절 기류가 감지된다. 표면적으로 '이달 중 처리'를 못 박으면서도 내심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인 뒤 본회의 처리를 미루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일각에선 안건조정위원회 의결만 마쳐도 상임위 처리가 보장되는 만큼 안건조정위 속도를 조절해도 무방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입법 독주 프레임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다.
문체위 소속의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원안에 비해 수정안 내용이 상당히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워낙 반발하니 마냥 밀어붙이기도 부담스럽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당 지지층에선 언론개혁 요구가 거세다. 언론중재법을 빨리 처리하란 지지자들 독촉을 계속 받고 있다"면서도 "야당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해버리면 그 모양새 역시 별로지 않나. 국민들은 이러나저러나 눈살 찌푸릴 것 같다"고 봤다.
같은 상임위의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입법 일정 변동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사안인 만큼 상임위 의원 개인이 답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속도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강경파 목소리도 나온다.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기 전에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만약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주지 않는다면 일정을 한두달 더 늦출 수도 있다. 그런데 위원장 자리를 머잖아 넘겨줘야 하는데 지금 언론중재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른 법안들도 산적해있는데 언론중재법 하나만으로 계속 시간을 끌 수 없다"며 "그간 소수당 보호라는 큰 원칙 아래 야당 입장을 존중했는데 논의가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면 결국 표결 처리에 들어갈 수 밖에 없지 않나. 이 정도면 논의도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봤다.
야당 반발 속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오후 6시 30분 현재 정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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