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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與 강행 압박에…野, 문체위 안건조정위 요청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20:59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10:56

여야, 18일 안건조정위 명단 제출
與 "늦어도 19일 상임위 의결 방침"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른바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여야는 오는 18일 오전까지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7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야당 의견을 일부 반영해 매출액 배상기준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재차 냈다. 기존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 관련 특칙에 명시된 '언론사 고의'는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로 수정했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선 '보도 경위와 피해 정도,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최대 1천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고 명시됐던 기존 조항은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고 수정됐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달았던 단서도 삭제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12일 수정 발표한 ▲고위공직자·기업인 등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제외 ▲고의·중과실에 대한 원고 입증책임 삭제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 내용도 반영됐다. 

그러나 수정안을 놓고도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사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놓고 "어떤 법률을 악의적으로 어겼다는 거냐"며 "악의와 상관없는 부주의일 수 있고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중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으로 갈 수 있는 만큼 언론중재법이 언론중재 활성화에 만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이 표결처리를 요구했고, 야당은 결국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 동수의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도종환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회부를 의결하고 오는 18일 오전까지 조정위 구성을 위한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최장 90일간 심의기간을 거쳐, 안건조정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열린우리당 소속 김의겸 위원이 비교섭단체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큰 만큼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자마자 즉각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대로 오는 19일까지 상임위 표결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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