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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재갈"…언론·시민단체·학계, 언론중재법 격한 반대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7:52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7:59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현업 언론계, 언론시민단체들이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해당 법안 반대 성명을 내고 결의안을 채택, 행동에 나선 국내 대표 언론단체들에 이어 세계신문협회, 법조계에서도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 언론 현업 4단체 대표 "文정권 공약과 정면 배치…공청회 수용하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야당은 물론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와 정의당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반대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 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언론을 위축하며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는 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이들 4개 언론단체 대표들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도종환 문체위 위원장, 박정 문체위 간사, 김승원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비공개 면담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언론 현업 4단체 대표들은 지난 13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입장에 언론 현업단체들은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현재 민주당의 개정안은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언론 표현의 자유 확대와 자율 규제 등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현직 언론인들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듭 요구했다.

앞서 세계신문협회(WAN-IFRA)도 해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9일 194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언론단체로 60여 개국 1만5천여개 언론사가 가입된 세계신문협회에 언론중재법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이후 협회는 12일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public statement)을 보내왔다.

이 성명서에는 "한국 정부와 여당 등 관계기관은 허위정보를 위해 성급히 마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세계신문협회의 주장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투쟁에 나선 KBS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1.08.10 leehs@newspim.com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발행 의도를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가짜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은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져 보도의 자유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국내 언론 대표단체들(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뱅상 페레네 세계신문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이러한 유형의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조장되어 왔다"면서 "결과적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언론시민단체 "개정안 강행처리 단호히 반대…공청회 등 공론 절차 절실"

언론개혁을 부르짖는 언론시민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언론연대는 숙의의 요청을 외면하는 민주당의 독선적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 가운데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는 조항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기사 삭제와 다름없는 강력한 수단을 도입하며 이와 충돌하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시 중구 문화역서울 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8.15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이는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기사 삭제나 열람차단은 사법부의 엄격한 심사와 재판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완기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역시 자유언론실천재단에 기고한 글을 통해 "징벌적 손배제 도입은 저급한 가짜뉴스 해결방안이다"라면서 비판했다.

언론시민단체 역시 언론노조와 방송기자연합회가 제안한 국민 공청회와 같이, 개정안의 여러 내용을 두고 공론의 절차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사회각계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절차를 추진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면서 "공론 절차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나 징벌적 손배제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언론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가짜뉴스 종합대책 원점에서 재수립"…언론계·법조계 우려·반대 여전

언론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언론학회 회장단은 16일 역대 회장 26명의 명의로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현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포함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종합 대책을 원점에서 재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안이 처리된다면 언론중재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안의 취지가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도, 야당의 반대와 당사자인 언론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다수 의석만 믿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세계신문협회(WAN-IFRA)와 같은 국제언론단체까지 나서 반대하는 문제의 법안을 지금까지 언론 자유를 그토록 외쳤던 현 집권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종국에는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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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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