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대 성형외과들, 성형앱에 후기 가장한 광고 올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환자인 척 후기를 작성해 유명 미용상담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한 성형외과 의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 의사 5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 |
해당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들은 지난 2015년 한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초상권 사용이나 성형모델 계약에 동의한 환자들로부터 성형 전후 사진을 제공받아 직접 작성한 후기인 것처럼 가장해 성형 정보앱 후기란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주에 250만원을 광고료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글에는 '유명 성형외과에서 눈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가 진짜 대박이다', '얼굴형 때문에 콤플렉스가 심했는데 수술받고 나니 연예인 부럽지 않은 얼굴형이 되었다' 등 성형에 만족한다는 표현이 담겼다. 하지만 이는 모두 병원 내 홍보담당 직원이나 광고대행사 직원이 대필한 후기였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미용성형술은 의료법상 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들은 구성 체계와 표현 방법 및 내용상 이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고인들의 성형외과에서 시행하는 성형수술에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줄 소지가 다분하고 이러한 표현이 의료정보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각 성형외과의 운영자 및 관리자로서 광고 효과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광고료를 지급했으므로 최소한 이에 대한 묵시적 공모 및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죄가 안 된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