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온라인 판매 사료 81개 제품 검사
중금속 검출 1건·표시기준 위반 9건 적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안전·표시사항을 위반한 온라인 반려동물 사료 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된 업체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벌금형·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과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근 온라인 반려동물 사료 판매 업체에 대해 안전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08.17 soy22@newspim.com |
농관원은 오픈마켓과 반려동물 사료 전문 쇼핑몰 등 22개소를 대상으로 81개 제품을 수거해 유해물질 72종, 보존제 5종, 포장지 표시사항 12개 항목을 검사했다.
그 결과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1개, '무보존제' 표시가 돼있지만 보존제가 검출된 제품이 3개 존재했다. 사료의 이름과 형태 등 포장지 의무표시 사항의 일부 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표시한 제품도 6개 있었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해물질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서 6개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서 6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법이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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