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양육권 문제로 화가나 아내와 딸, 장인, 장모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은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8.13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6시 30분께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 앞에서 아내와 딸, 장인, 장모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승합차로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장인은 병원 치료 중 사망했고, 나머지 가족들은 전치 2~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양육권 문제로 장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장인의 사망 진단명이 자발성 뇌출혈인 점 등을 고려해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며 상해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여러 정황상 사고와 사망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생명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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