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은 함께 지내던 후배를 무차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장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조찬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1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8.11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20) 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아학교 선후배 사이로 매우 친한 사이로 알려졌지만 원룸에서 동거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던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CCTV를 설치해 집밖에서 B씨의 행동을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12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B씨를 폭행한 뒤 베란다로 내보냈다. 수사기관은 이때 B씨가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를 감시키 위해 설치한 CCTV에 범행 장면이 남아 있었고 결국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 폭행·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공격을 당하다가 사망했다"면서 "유족들이 피고인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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