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토종 꿀벌 10군 이상 농가와 서양종 꿀벌 또는 혼합 사육 30군 이상인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양봉농가 등록을 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라 양봉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보성군청 청사 [사진=보성군] 2021.08.10 ojg2340@newspim.com |
앞으로 미등록 농가가 양봉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양봉 관련 정책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 부지에 관한 사용권 확보와 사육장 입구 소독시설, 장비 및 약품, 안내 표지판 설치,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는 농가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주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역 내 양봉농가는 171곳으로 등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미등록 농가는 필요서류를 지참해 기한 내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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