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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문체위 열고 '언론중재법' 심의...강행 처리 기류에 野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0:29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0:18

민주당, '8월 내 입법 완료' 강행 조짐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검토...성명서 낼 듯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8월 내 입법 완료를 주장하며 강행 처리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권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표결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야당은 헌법에 어긋난 과잉 규제라며 내년 대선을 대비한 '언론재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범여권이 표결 처리를 시도하면 사실상 막을 방안이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투쟁 릴레이 시위 중인 KBS노동조합의 허성권 위원장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1.08.02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 이달곤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의 참석 이후 상황에 따라 항의 성명이나 규탄 기자회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손해 배상액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두고 정정 보도 크기와 분량도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참석하되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알리며 개정안 처리를 막겠단 방침이다.

여당이 단독 처리를 시도한다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 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 대립으로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여야 각 3명씩 6명으로 구성되고 4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위원회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위 구성을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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