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언론중재법 개정 앞두고 언론계·법조계 우려 "언론자유 말살·위헌 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언론중재법' 통과를 앞두고 언론계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과거 법원 판례와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며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8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내용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의 고위·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KBS 노조 "언론자유 말살 악법"·민언련도 "독소조항 수정·삭제 필요"

문체위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된 16건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및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새로 담겼다. 또 정정보도를 해당 언론보도와 같은 시간,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해야 하며 열람차단청구권, 기사삭제청구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투쟁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 2021.08.02 leehs@newspim.com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항목 중 배상액의 조정을 두고 KBS 노조 등 언론 관련 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상액의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1, 상한선은 1000분의1이며 배상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2일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철폐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허성권 위원장과 손성호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기자, PD, 아나운서, 경영, 기술 직종 직원 100여명이 차례로 시위에 참여 중이다. KBS노조는 "징벌적 손배법은 언론관련 단체들이 빠지지 않고 규타하는 대로 우리나라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악법으로 규정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징벌적 손배법'이라 규정하면서 "그동안 선거철마다 빠지지 않고 민주당과 각종 정책 협약식을 맺어온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까지 반대하고 나선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길을 활짝 열어줬다는 비판이 거세다"라면서 "'허위·조작 보도'라는 애매한 기준은 자칫 권력자들의 잣대로 예단될 수도 있다. 또 언론사들이 고의, 악의, 중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건 무분별한 소송으로 이어져 언론의 제 기능을 막겠다는 의도인 셈"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보방지 및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애 의원, 최 대표, 강민정 원내대표. 2021.02.05 leehs@newspim.com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언론을 위한 시민연합(민언련)에서도 해당 법안을 두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배액배상제' 항목과 적용 대상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더불어민주당은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나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시민단체, 언론현업단체, 미디어 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했다고 할 것이나 의견수렴이 충분하게 됐다고 보긴 어렵다. 특히 시민언론단체 의견수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에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히며 충분한 공론과정을 거쳐 제대로 보완할 것을 요구했"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취지와 내용에 걸맞게 '배액배상제'로 부르고, 시민 언론피해구제를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기 위해선 일반 시민의 경우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을 언론이 지도록 '입증책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언련은 자본과 권력을 쥔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가 배액배상제를 활용해 언론의 정당한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해당 법안의 순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봤다. 배액배상제는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를 대상으로 하되 일반 시민의 경우는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하고,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등은 스스로 입증하도록 해 사실상 일반 시민만 배액배상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 민언련은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전면 수정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합리성이 떨어지거나 추상적"이라고 비판했으며 제30조의 4 '구상권 청구' 요건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배액배상제 소송에서 기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방안일텐데 언론사가 이를 악용해 기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 법조계·언론계 "표현의 자유 제한·이중처벌 위헌"…시민들은 '찬성' 56.5%

해당 법안에 대해 각종 현행 언론매체는 물론, 전문가들 역시 여러 학술 연구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위헌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언론법학회 김상유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적"이라고 봤으며 "별도의 유보 없이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적용되는 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는 점, 배상액의 기준을 손해액이 아닌 보도 시부터 삭제 시까지의 언론사의 1일 평균 매출액으로 한다는 점"을 추가한 최강욱 열린우리당 의원 안의 경우는 "과잉제한으로서 위헌"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승선 한국언론법학회 회장도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를 통해 "입법취지는 동의하나 각 법률안들이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이라는 합헌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더육 명료하게 법조문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수단과 방법 면에서도 대안의 모색, 침해의 최소방안 여부 및 탐색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여러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선고한 상황에서 과연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안이 필요한가를 놓고 치열한 공론과 숙의가 요구된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원장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우형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를 통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경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언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사회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평범한 국민들의 피해 구제 수단이 되기보다 일부 권력 집단의 소송으로 악용되어 결국 언론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중요한 보도는 외면하고 의미 없는 기사만 쓰게 될 것"이라며 "정부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 보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범위에 놓는다면 언론의 자기검열에 따른 위축효과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을 다루는 주체 중 하나인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두고 다양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박재영 서울고등법원판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이법계에서 판례에 의하여 발전된 제도로서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는다"면서 "민사와 형사책임을 준별하고 전보배상을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와도 부합하지 않고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 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는 기존의 형사적 혹은 행정적 절차를 정비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담이 결과적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을 낳을 우려가 있다"면서 "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거나 적법절차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특히 행정 또는 형사절차 등 공적 제재가 엄격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공적 제재 외에 준형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이중처벌에 해당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도 "미국도 징벌적 손배제가 일반화 돼 있는 게 아니라 몇몇 주에서는 금지하고 있다"면서 "징벌적 손배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이중처벌과 징벌적 손배제를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 민사지만 준형사적인 성격까지 가지고 있는 '징벌적 손배제'는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가짜뉴스 생성·유포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민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정보통신망법에 다른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 가능하다"면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배제는 의성(악의적 가짜뉴스) 뿐만 아니라 중과실(선의의 오보)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해 더욱 논란, 징벌적 손배제는 기자들의 정상적인 취재 및 기사작성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며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도 느슨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진=리얼미터] 2021.08.09 jyyang@newspim.com

한편 일반 시민들은 절반 이상이 언론중재법을 찬성한다고 응답하며 언론계, 전문가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언론중재법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56.5%, 반대는 35.5%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한다'가 38.9%, '어느 정도 찬성한다'는 17.6%, '매우 반대한다'는 20.0%, '어느 정도 반대한다'는 15.4%로 나타났다.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