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언론중재법 개정 앞두고 언론계·법조계 우려 "언론자유 말살·위헌 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언론중재법' 통과를 앞두고 언론계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과거 법원 판례와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며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8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내용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의 고위·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KBS 노조 "언론자유 말살 악법"·민언련도 "독소조항 수정·삭제 필요"

문체위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된 16건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및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새로 담겼다. 또 정정보도를 해당 언론보도와 같은 시간,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해야 하며 열람차단청구권, 기사삭제청구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투쟁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 2021.08.02 leehs@newspim.com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항목 중 배상액의 조정을 두고 KBS 노조 등 언론 관련 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상액의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1, 상한선은 1000분의1이며 배상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2일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철폐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허성권 위원장과 손성호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기자, PD, 아나운서, 경영, 기술 직종 직원 100여명이 차례로 시위에 참여 중이다. KBS노조는 "징벌적 손배법은 언론관련 단체들이 빠지지 않고 규타하는 대로 우리나라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악법으로 규정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징벌적 손배법'이라 규정하면서 "그동안 선거철마다 빠지지 않고 민주당과 각종 정책 협약식을 맺어온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까지 반대하고 나선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길을 활짝 열어줬다는 비판이 거세다"라면서 "'허위·조작 보도'라는 애매한 기준은 자칫 권력자들의 잣대로 예단될 수도 있다. 또 언론사들이 고의, 악의, 중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건 무분별한 소송으로 이어져 언론의 제 기능을 막겠다는 의도인 셈"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보방지 및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애 의원, 최 대표, 강민정 원내대표. 2021.02.05 leehs@newspim.com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언론을 위한 시민연합(민언련)에서도 해당 법안을 두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배액배상제' 항목과 적용 대상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더불어민주당은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나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시민단체, 언론현업단체, 미디어 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했다고 할 것이나 의견수렴이 충분하게 됐다고 보긴 어렵다. 특히 시민언론단체 의견수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에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히며 충분한 공론과정을 거쳐 제대로 보완할 것을 요구했"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취지와 내용에 걸맞게 '배액배상제'로 부르고, 시민 언론피해구제를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기 위해선 일반 시민의 경우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을 언론이 지도록 '입증책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언련은 자본과 권력을 쥔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가 배액배상제를 활용해 언론의 정당한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해당 법안의 순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봤다. 배액배상제는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를 대상으로 하되 일반 시민의 경우는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하고,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등은 스스로 입증하도록 해 사실상 일반 시민만 배액배상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 민언련은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전면 수정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합리성이 떨어지거나 추상적"이라고 비판했으며 제30조의 4 '구상권 청구' 요건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배액배상제 소송에서 기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방안일텐데 언론사가 이를 악용해 기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 법조계·언론계 "표현의 자유 제한·이중처벌 위헌"…시민들은 '찬성' 56.5%

해당 법안에 대해 각종 현행 언론매체는 물론, 전문가들 역시 여러 학술 연구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위헌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언론법학회 김상유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적"이라고 봤으며 "별도의 유보 없이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적용되는 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는 점, 배상액의 기준을 손해액이 아닌 보도 시부터 삭제 시까지의 언론사의 1일 평균 매출액으로 한다는 점"을 추가한 최강욱 열린우리당 의원 안의 경우는 "과잉제한으로서 위헌"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승선 한국언론법학회 회장도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를 통해 "입법취지는 동의하나 각 법률안들이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이라는 합헌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더육 명료하게 법조문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수단과 방법 면에서도 대안의 모색, 침해의 최소방안 여부 및 탐색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여러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선고한 상황에서 과연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안이 필요한가를 놓고 치열한 공론과 숙의가 요구된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원장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우형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를 통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경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언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사회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평범한 국민들의 피해 구제 수단이 되기보다 일부 권력 집단의 소송으로 악용되어 결국 언론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중요한 보도는 외면하고 의미 없는 기사만 쓰게 될 것"이라며 "정부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 보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범위에 놓는다면 언론의 자기검열에 따른 위축효과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을 다루는 주체 중 하나인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두고 다양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박재영 서울고등법원판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이법계에서 판례에 의하여 발전된 제도로서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는다"면서 "민사와 형사책임을 준별하고 전보배상을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와도 부합하지 않고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 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는 기존의 형사적 혹은 행정적 절차를 정비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담이 결과적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을 낳을 우려가 있다"면서 "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거나 적법절차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특히 행정 또는 형사절차 등 공적 제재가 엄격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공적 제재 외에 준형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이중처벌에 해당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도 "미국도 징벌적 손배제가 일반화 돼 있는 게 아니라 몇몇 주에서는 금지하고 있다"면서 "징벌적 손배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이중처벌과 징벌적 손배제를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 민사지만 준형사적인 성격까지 가지고 있는 '징벌적 손배제'는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가짜뉴스 생성·유포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민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정보통신망법에 다른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 가능하다"면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배제는 의성(악의적 가짜뉴스) 뿐만 아니라 중과실(선의의 오보)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해 더욱 논란, 징벌적 손배제는 기자들의 정상적인 취재 및 기사작성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며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도 느슨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진=리얼미터] 2021.08.09 jyyang@newspim.com

한편 일반 시민들은 절반 이상이 언론중재법을 찬성한다고 응답하며 언론계, 전문가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언론중재법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56.5%, 반대는 35.5%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한다'가 38.9%, '어느 정도 찬성한다'는 17.6%, '매우 반대한다'는 20.0%, '어느 정도 반대한다'는 15.4%로 나타났다.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