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A씨를 고발조치했다.
6일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A씨와 어린 자녀 B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3일 오후 6시30분~8시20분까지 주변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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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 중이던 담당공무원이 자가격리자 관리 어플을 통해 휴대폰 동작 미감지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이상징후 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공무원이 격리장소를 방문해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동해시에 격리 장소 이탈 시 동승자 외 접촉자는 없다고 진술했으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이동하는 등 고의적으로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관리체계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A씨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고발했으며 어린 자녀 B는 판단 능력 부족으로 계도 조치했다. 이들에 대한 최종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판정났다.
동해시는 이번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까지 총 6명을 고발 조치했다.
무단이탈로 고발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가격리 조치 시 제공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과 그 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무단이탈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킨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된다.
권순찬 안전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격리 해제 시까지 격리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동해시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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