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9억 넘어 중도금대출 불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자이 개포'에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다. 최대 1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단지다.
무순위청약은 특별공급 및 청약 1·2순위의 일반청약이 모두 완료된 후에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을 모아서 추가로 모집하는 청약을 말한다. 청약 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아 기존 청약에서 불리했던 젊은 세대, 신혼부부들도 노릴 수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디에이치 자이 개포 무순위 청약 총 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이 나왔다. 단지는 총 1996가구 규모며 일반공급은 1690가구였다. 이 중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5가구가 남았다. 청약일은 오는 11일이다.
전용면적별 물량은 ▲84㎡B 1가구(804동 2802호) ▲118㎡A 4가구(812동 801호, 812동 1103호, 813동 1001호, 814동 901호)다. 분양가는 ▲84㎡B 14억1760만원 ▲118㎡A 18억8780만~19억690만원이다. 계약금 20%는 오는 26일, 잔금 80%는 10월 29일까지 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디에이치 자이 개포' 무순위 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 캡처 2021.08.06 sungsoo@newspim.com |
현재 디에이치 자이 개포 전용 84㎡ 매도호가는 30억원에 나와있다. 주변 시세보다 15억원 저렴한 셈이다. 다만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부자들만 청약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에어컨(전실) 유상옵션을 합친 금액은 ▲84㎡B 3075만원 ▲118㎡A 3803만원이다. 이 금액도 오는 26일까지 계약금 20%, 10월 29일까지 잔금 80%로 두 번에 나눠낸다.
향후 일정은 오는 11일 무순위 청약에 이어 18일 당첨자발표, 19일 당첨자 서류제출, 26일 계약체결 순이다. 정확한 입주날짜는 추후 통보 예정이다.
청약에 신청하려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약통장은 쓰지 않는다. 다만 당첨자 및 같은 세대 구성원에 속한 자는 10년간 재당첨제한 및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된다.
기존 재당첨제한에 걸린 사람과 부적격 당첨 기간에 있는 사람은 청약할 수 없다. 청약추첨 방식은 무작위 추첨으로 전산으로 결정된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