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진주 하대동 한 아파트에 불을 내고 도주한 남성이 사건 발생 5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진주경찰서 전경 2021.08.05 news_ok@newspim.com |
진주경찰서는 현주건물 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 30분께 진주 하대동 소재 아파트 12층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 여자 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지만 만나주지 않자 아파트 현관문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달 30일 양산 자신의 집 인근 강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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