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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됐던 '직접면담제' 부활…검찰, 인권보호관 거듭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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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시 '피의자 직접 면담' 실시"
명문화에도 '사문화'됐던 직접면담제…기존 규정 살펴보니
檢 "모든 피의자 면담"…법조계 "인권보호 측면에서 긍정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사실상 사문화됐던 피의자 '직접면담제'를 부활시켰다.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이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직접면담제는 명문화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력 부족 등 문제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인권보호부 신설 등 직제개편과 맞물려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규정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도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검찰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시 '피의자 직접 면담' 실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직접면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직접면담제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면담·조사하는 제도다.

검찰은 영장전담 부서인 인권보호부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 산하 전문 사건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부서에서도 동시에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의자 대면 면담 시 변호인 참여권 및 의견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청사 내 15층에 별도의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을 임시로 마련하고 추후 총 2개의 조사실을 조성할 계획이다.

◆ 명문화에도 '사문화'됐던 직접 면담제…기존 규정 살펴보니

'직접면담제'가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과 인권보호수사규칙, 대검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와 관련된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인권침해가 의심되거나 그 밖에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를 면담·조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검 예규는 보다 더 구체적이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구속 사유와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지체없이 면담·조사 일시를 지정해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면담·조사 일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5일 이내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와 같은 사후 구속영장은 체포 시한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했다.

다만 피의자가 체포·질병 등으로 출석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 임박 등 긴급을 요하는 때, 피의자가 불출석 의사를 표시할 때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 출석 대신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후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를 면담·조사한 당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검 예규는 검사가 피의자 면담·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때에 대해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수사 기록만으로 구속사유 등 존부를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사전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알리면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의자▲변호인과 면담·조사 일시, 장소, 방식이 조율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6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김부겸 국무총리 예방을 위해 총리 집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김 총장은 지난 6월 제44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일선청에 "국민 중심의 검찰이 돼 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2021.06.09 yooksa@newspim.com

◆ 檢 "모든 피의자 면담"…법조계 "인권보호 측면에서 긍정적"

이처럼 명문화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 직접면담제는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 면담을 진행하지 못했다.

그나마 사후 구속영장에 대해서만 면담·조사가 실시됐다. 그것도 직접 대면이 아닌 전화상으로 피의자 변론을 청취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다른 청도 마찬가지로 그간 사건이 워낙 많고 인력 구조에 한계가 있어서 (직접면담제를) 다 실시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직제개편으로 7월 인사에서 인권보호부가 생겼다. 기존 검사 3명이 하던 영장 청구 여부 결정 업무를 인권보호부에서 부부장검사 이상 5명, 평검사 2명 등 7명의 검사가 전담하게 됐다"며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면담·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에서 해석의 여지를 남겨뒀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분이나 예외 사유를 더 좁게 해석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거부하거나 아예 연락이 안 되거나 내지는 미리 연락해서 면담일을 정하면 도주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면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구속사유가 명백하다고 보여도 일단은 불러서 가급적 얘기는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법조인의 도움을 받은 피의자 입장을 다시 한번 듣고 판단하겠다는 취지가 인권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핵심 관계자는 "아직 공식 입장을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구속사유가 아닌데도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엄격하게 따져서 구속사유에 해당되는지에 관해 (피의자 측에) 어필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김신 법무법인 김앤컴퍼니 대표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전에 한 번이라도 검사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제도"라며 "사실 구속영장의 경우 중요한 요소가 도주우려, 증거인멸인데 검찰이 불렀을 때 적절하게 나가고 도망갈 우려도 많이 없다고 판단되면 영장 청구를 안 할 수도 있다. 인권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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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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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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