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시 '피의자 직접 면담' 실시"
명문화에도 '사문화'됐던 직접면담제…기존 규정 살펴보니
檢 "모든 피의자 면담"…법조계 "인권보호 측면에서 긍정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사실상 사문화됐던 피의자 '직접면담제'를 부활시켰다.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이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직접면담제는 명문화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력 부족 등 문제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인권보호부 신설 등 직제개편과 맞물려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규정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도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 검찰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시 '피의자 직접 면담' 실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직접면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직접면담제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면담·조사하는 제도다.
검찰은 영장전담 부서인 인권보호부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 산하 전문 사건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부서에서도 동시에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의자 대면 면담 시 변호인 참여권 및 의견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청사 내 15층에 별도의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을 임시로 마련하고 추후 총 2개의 조사실을 조성할 계획이다.
◆ 명문화에도 '사문화'됐던 직접 면담제…기존 규정 살펴보니
'직접면담제'가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과 인권보호수사규칙, 대검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와 관련된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인권침해가 의심되거나 그 밖에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를 면담·조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검 예규는 보다 더 구체적이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구속 사유와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지체없이 면담·조사 일시를 지정해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면담·조사 일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5일 이내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와 같은 사후 구속영장은 체포 시한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했다.
다만 피의자가 체포·질병 등으로 출석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 임박 등 긴급을 요하는 때, 피의자가 불출석 의사를 표시할 때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 출석 대신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후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를 면담·조사한 당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검 예규는 검사가 피의자 면담·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때에 대해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수사 기록만으로 구속사유 등 존부를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사전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알리면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의자▲변호인과 면담·조사 일시, 장소, 방식이 조율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6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김부겸 국무총리 예방을 위해 총리 집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김 총장은 지난 6월 제44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일선청에 "국민 중심의 검찰이 돼 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2021.06.09 yooksa@newspim.com |
◆ 檢 "모든 피의자 면담"…법조계 "인권보호 측면에서 긍정적"
이처럼 명문화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 직접면담제는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 면담을 진행하지 못했다.
그나마 사후 구속영장에 대해서만 면담·조사가 실시됐다. 그것도 직접 대면이 아닌 전화상으로 피의자 변론을 청취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다른 청도 마찬가지로 그간 사건이 워낙 많고 인력 구조에 한계가 있어서 (직접면담제를) 다 실시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직제개편으로 7월 인사에서 인권보호부가 생겼다. 기존 검사 3명이 하던 영장 청구 여부 결정 업무를 인권보호부에서 부부장검사 이상 5명, 평검사 2명 등 7명의 검사가 전담하게 됐다"며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면담·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에서 해석의 여지를 남겨뒀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분이나 예외 사유를 더 좁게 해석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거부하거나 아예 연락이 안 되거나 내지는 미리 연락해서 면담일을 정하면 도주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면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구속사유가 명백하다고 보여도 일단은 불러서 가급적 얘기는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법조인의 도움을 받은 피의자 입장을 다시 한번 듣고 판단하겠다는 취지가 인권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핵심 관계자는 "아직 공식 입장을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구속사유가 아닌데도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엄격하게 따져서 구속사유에 해당되는지에 관해 (피의자 측에) 어필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김신 법무법인 김앤컴퍼니 대표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전에 한 번이라도 검사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제도"라며 "사실 구속영장의 경우 중요한 요소가 도주우려, 증거인멸인데 검찰이 불렀을 때 적절하게 나가고 도망갈 우려도 많이 없다고 판단되면 영장 청구를 안 할 수도 있다. 인권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