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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현실화되나…법무부 "형집행률 기준 50%까지 완화"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14:33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16:23

형집행률 55~95% 대상자 선정 심사기준, 7월부터 5% 완화 적용
이 부회장, 오는 26일 형기 60% 복역…가석방심사위서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기존 가석방 심사기준 중 형집행률을 5% 낮은 50%로 완화하는 지침을 이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가석방 심사기준을 80%에서 60%로 완화해 적용한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이해를 돕고자 설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수형자의 수용생활 태도, 범죄 유형, 건강 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석방 예비심사는 교정기관에서 가석방 신청을 위해 실시하는 심사다.

법무부는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4단계)와 재범예측지표(5단계) 등급별 총 60여개로 세분화한 뒤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을 50~90%로 다양하게 적용해 왔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종전 형집행률 55~95%로 적용하던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5%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은 이번 7월 정기 가석방 심사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최근 다시 불붙은 '이재용 가석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오는 26일이면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가석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장이 신청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가석방심사위는 8월 초 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가석방 관련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린다면 수용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정적 질문이라 답하기 어렵다"며 "이재용 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지 여부도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서울구치소가 최근 이 부회장을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켜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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