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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때 '피의자 직접 면담제' 실시"

기사입력 : 2021년08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08:56

중앙지검 "피의자 방어권 보장,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기능 강화"
인권보호부 外 1·2·3·4차장 산하 전문사건 심사 부서 확대 실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피의자를 직접 면담·조사할 방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 직접 면담제를 실시해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검찰은 "(그동안)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청구 여부 결정 전 피의자에게 별도의 변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왔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실질적인 영장심사,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강화 등을 위해 피의자를 직접 면담·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 대검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시 피의자를 소환해 검사가 직접 면담하는 검찰 면담제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피의자 직점 면담제란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5층에 마련된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에서 검사가 직접 면담과 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기존 영장전담 부서인 인권보호부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 산하 전문 사건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부서에서도 동시에 확대 실시한다.

검찰은 피의자 대면 면담 시 변호인 참여권 및 의견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후속 조치로 시행 당일인 지난달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 같은 사실을 공문으로 안내해 변론 활동에 참고하도록 조치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15층에 별도의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을 임시로 마련했다. 추후 리모델링을 통해 총 2개의 조사실을 조성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면담제 실시를 통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겠다"며 "부당한 인신구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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